공지사항
- 작성일
- 2024-12-26
- 조회수
- 122
- 작성자
- 관리자
중국 외교부는 11.1(금)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사증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무사증 중국 방문하시려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사증 입국시행 주요내용
- 시행시간: 2024.11.8. ~2025.12.31.
- 대상여권: 일반여권
-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목적
- 체류기간: 15일 이내
ㅇ 관련 유의사항
- 대상 여권 관련
⇨ 우리 국민의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확인)
※ 다만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예: 중국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혀용)는 허용 가능
- 입국 목적 관련
⇨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등에 한하며 취업, 취직, 유학, 공연 등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사증 취득 필요
⇨ 입국 후 주숙 등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 요망
※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 등기 초치 요망
⇨ 관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 무사증 입국시에도 체류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 체류기간 도과에 유념 필요
⇨ 또한, 중국내 시행 중인 개정<반간첩법> 관련, 우리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지 유의 필요
⇨ 현지에서 사건사고 발생하여 영사조력이 필요하실 경유 선양 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연락처>
- 사건사고 비상전화: 138-0400-6338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팍처>
- 영사콜센터 대표전화: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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