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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해외통상사무소


공지사항

중국 입국 우리 국민의 무사증 입국 시행일 유의사항 안내 (11. 22.(금) 기준)
작성일
2024-12-26
조회수
226
작성자
관리자

중국 외교부는 11.22()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8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증면제 방침츨 11.30()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사증으로 중국방문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증 입국시행 주요내용

- 시행시간: 2024.11.8. ~2025.12.31.

- 대상여권: 일반여권

- 입국목적: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및 경유 및 교류방문

- 체류기간: (기존) 15일 이내 (변경) 30일 이내

금번에 추가된 입국 목적(교류방문) 및 연장된 체류기간 (30일 이내)11.30()부로 적용되는 점을 유의

관련 유의사항

- 대상 여권 관련

우리 국민의 일반여권만 해당되며,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되지 않음.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확인)

다만 긴급여권(비전자여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 중국내 친지 사망 시 도착비자 혀용)는 허용 가능

- 입국 목적 관련

비즈니스, 관광, 친지방문, 경유 및 교류방문 이외의 여타 목적 방문 시에는 여전히 입국 전 유효한 사증 취득 필요

* 학술(세미나), 문화, 종교 교류 및 NGO활동, 자원봉사(90일 이하) 등 세부사항 아래 UPL 참조

- 여타 유의사항

시행 초기 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무사증 입국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 등 철저 준비 필요

입국 후 주숙등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준수 요망

호텔체류 시 호텔측이 자체 처리하나,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 등기 초치 요망

거 중국 내 처벌 또는 추방 경력이 있을 경우, 무사증 입국 거절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

무사증 입국시에도 체류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 체류기간 도과에 유념 필요

또한, 중국내 시행 중인 개정<반간첩법> 관련, 우리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지 유의 필요

현지에서 사건사고 발생하여 영사조력이 필요하실 경유 선양 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연락처>

- 사건사고 비상전화: 138-0400-6338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팍처>

- 영사콜센터 대표전화: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