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동향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22
- 작성자
- 관리자
미국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조치에 따른 한국 산업 및 정책 대응 시사점
개요
2025년 4월 17일,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배 전략이 미국 상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산업에 대한 단계적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미국 내 공급망 재편 및 자국산 우선 조달 정책과 연계된 구조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요약
• 기회요인:
o 한국 조선산업(특히 고부가 선박)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o 미국 공급망 다변화 수요에 따른 한국 물류·장비·IT 기업의 협력 기회
o 한미 FTA 기반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접근 기회
• 위험요인:
o 중국의 대응 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 대상 간접 보복 가능성
o 공급망 이중화에 따른 비용 상승
o 미국 내 자국산 우선주의 확대 시 한국산 제품의 배제 가능성
(한글판) USTR Section 301 Action on China’s Targeting of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발표일: 2025 년 4월 17일
근거 법령: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조치 배경
• 2024년 3월 12일, 미국 내 5개 주요 노동조합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
전략에 대해 조사 청원을 제출함.
• 이에 따라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공식 조사 착수 및
중국 정부와 협의 개시(2024년 4월 17일).
• 약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 상업에 실질적 부담을 초래하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
핵심 판단
• 중국의 산업 지배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판단:
o 시장 기반 기업의 상업 기회 박탈
o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및 종속 유도
o 공급망 리스크 증가 및 경제 안보 위협
• 미국 상업에 대한 부담 요소:
o 미국 내 해운/조선업 투자 위축
o 경쟁 제한 및 선택권 박탈
o 공급망 회복력 약화
미국의 대응 조치 개요 (2단계에 걸쳐 시행)
1단계 – 180일 유예 후 시행 (2025년 10월부터 예상)
• 중국 선박 소유자 및 운항자: 미국 내 항차 당 순톤수(Net Tonnage) 기준 점진적
서비스 요금 부과
• 중국 건조 선박 운항자: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기준 요금 부과
•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 용량 기준 요금
부과
2단계 – 3년 유예 후 시행
• LNG(액화천연가스) 수송: 미국 건조 선박 사용 장려를 위한 외국 선박 제한 조치
도입, 22 년에 걸쳐 점진 적용
추가 조치 및 공청회
• 해상 크레인 및 화물 처리 장비에 대한 관세 제안에 대해 대중 의견 수렴 중
• 공청회 발언 요청 마감일: 2025년 5월 8일
출처: USTR Section 301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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